[한라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선고 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가담·폐기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였다"며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형 상한선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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