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 한 해 내야 할 자동차세를 이달에 모두 납부하면 4.6%의 할인률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1월에 납부하면 4.6%가 적용된다. 나머지 달의 공제율은 각각 3.8%, 2.5%, 1.3%다.
연납 신청을 하려면 제주시 재산세과(064-728-2392)나 읍면동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이달 16일부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42211)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6만9000여 대에 대해선 별도 신청 없이 연납할 수 있도록 1월 14일까지 납부 고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7억2500만원(10만332건)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이달 1일 기준 각종 인·허가를 받아 면허를 보유한 시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미납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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