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34 2025.11.30 (00:27:33)삭제
철새도래지와 2공항 "활주로" 4,000평 서로 겹쳤다
( 人____)
|ミ/ ー◎-◎-)
( _ _) )
_| ∴ ノ ノ 2공항 백지화!!
(__/\_____ノ_____∩___
/ (__) _|__|__^^^^^
╲ ╲ ╱
ㅡ 조류충돌 179명 참사 기억하자 ㅡ
이재명 대통령."공항시설법" 개정에 서명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ㅡㅡ
=> 2공항은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568배
시행일: 2025년 8월 26일
"""""""""""""""""""""" |
| 세계적으로 법정보호종 강제이주 사례없 2025.11.28 (12:56:48)삭제
세계적으로 법정보호종 강제이주 사례없다
ㅡ2공항 주변
철새도래지 4곳을 강제 이주할 장소 ?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
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
2급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있고.
텃새.철새 4~5십만마리가 함께 서식한다
✔ 육상양식장.성산하수처리장.과수원등
먹이가 풍부하여 개체별 이주할 장소 없다 |
| 2공항 나가리 2025.11.28 (10:08:38)삭제
ㅡ2공항은 현행법상 "불법 공항"이다
「공항시설법」
[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개정]
제56조(금지행위)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호에따른 환경이나시설을 ~~ 아니된다.
♥ 2호: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용역자료
과 활주로가 중첩 겹쳤다
오조: 3km, 종달: 6km, 하도.신천8km
※사냥금지구역=>야생생물법
해안선.도로에서 600m이내 |
| 성산 2025.11.28 (10:05:50)삭제
2공항 여론조사결과
● 제주도기자협회 10월20일 ●
ㅡ반대 61.1%가 압도적
ㅡ찬성 34.3%로 큰 차이를 보였다.
ㅡ 주민투표가 60.2%
ㅡ도의회 동의권(환경영향평가) 14.8%
ㅡ숙의형 공론조사 13.9%
ㅡ 여론조사 8.3%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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