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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공항 지자체 책임 강화해야"
26일 국회서 신공항 건설 관련 토론회 열려
"무분별한 건설 공약 막고, 정부 부담 경감해야"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5. 11.27. 10:06:41
[한라일보] 정부가 다음달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공항 관리에 있어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헌석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정책위원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공항 건설 위주 공항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매년 5년마다 신규 공항 건설을 둘러싼 계획을 세우고 있는 현재 상황이 무분별한 공항 건설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5년 마다 수립된다. 현재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시행 중이다. 제주 제2공항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이 위원장은 '공항개발종합계획의 문제점과 공항관리계획 전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지방공항 건설·운영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공항 건설 공약을 막고, 이후 운영 과정의 중앙 정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추·거점공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일반 공항은 지자체 관리를 기본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기존 공항 운영의 경우에도 일반공항 지자체 이전을 추진해 불요불급한 공항운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통령실은 최근 지방공항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1월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공항이 지방정부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비용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제 공항정책은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더 많은 공항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항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늘 논의된 대안들이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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