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해도 아시아나 마일리지 그대로.. 10년간 별도 관리

합병해도 아시아나 마일리지 그대로.. 10년간 별도 관리
대한항공 마일리지 전환시 탑승 1대1, 제휴 1대0.82 비율 적용
  • 입력 : 2025. 09.30(화) 16:28  수정 : 2025. 09. 30(화) 16:5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기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항공 소비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아시아나 인수를 완료한 2024년 12월부터 6개월 이내 두 항공사 간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합병 전까지 해당 통합방안(안)에 대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도록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양사가 합병해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양사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대한항공 탑승 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기존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 공제기준과 소멸시효, 보너스 항공권, 좌석승급 공급량도 기업결합일 일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탑승 마일리지 1 : 1, 제휴 마일리지는 1 : 0.82(대한항공:아시아나)의 비율이 적용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들 중 자신에게 마일리지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 도중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전환비율에 따라 잔여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우수회원등급도 합병 이후에는 아시아나의 5개 각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등급이 부여되고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심사하고 재심사에 따른 회원등급이 당초 부여된 회원등급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재심사에 따른 회원등급을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다.

이밖에 현재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은 아시아나에도 도입된다. 아시아나는 양사 합병 전부터 복합결제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들은 보너스좌석이 아닌 일반석 구입에도 마일리지를 활용(항공운임의 30%까지 결제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공정위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은 두 항공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2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