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초지 이용 현황·관리 실태 조사

제주시, 초지 이용 현황·관리 실태 조사
11월 중순까지 초지 조성지 8615㏊ 대상
  • 입력 : 2025. 09.29(월) 11:2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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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가축 방목과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9월 기준 제주시 초지조성 면적은 8615.4㏊로, 전국 초지 면적(3만1596㏊)의 27.2%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또 제주도 전체(1만5392.8㏊)의 55.9%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구좌읍이 2093.1㏊, 애월읍 1884.8㏊, 조천읍 1706.0㏊, 한림읍 981.5㏊, 한경면 59.1㏊, 동 지역 1890.9㏊다.

이번 조사는 '초지법'에 따라 9월 30일 기준 초지의 형태별 이용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개량 목초지 ▷부대시설 ▷불법전용 여부 등을 읍·면·동과 협력해 실시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지가 본래 목적대로 방목과 사료작물 재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작물 재배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행위자의 신원을 확인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해 불법 전용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초지 불법 전용 관련 고발 건수는 21건에 69.2㏊다. 면적 기준 2021년 27㏊, 2022년 0.1㏊, 2023년 16.2㏊, 2024년 25.6㏊, 2025년 0.3㏊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료작물 재배 면적을 늘리고 농작물 과잉 공급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상협 시 청정축산과장은 "초지는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고, 양질의 조사료 안정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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