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나미비아 첫 해외 건설 진출 신호탄 쏘나

제주개발공사 나미비아 첫 해외 건설 진출 신호탄 쏘나
제주도, 도개발공사 수행 사업에 해외건설업 추가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6월 나미비아 현지 시찰
  • 입력 : 2025. 09.26(금) 10:34  수정 : 2025. 09. 28(일) 15:0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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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2024년 6월 제주를 찾은 페이야 무셸렌가(Peya Mushelenga) 나미비아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고 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해외 건설사업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가 올해 6월 개발공사와 함께 교류협력 국가인 아프리카 나미비아를 찾아 해외 건설사업 가능성을 점검한 점을 미뤄볼 때 이번 방안이 나미비아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제주도개발공사 사업 분야로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을 신설했다.

촉진법이 정한 해외건설업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등을 수행하는 업종이다.

촉진법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제주도개발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업종 신고를 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국내 지방공기업은 경상남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철도공사, 경기도도시공사 등 11개로 국한된다.

제주도와 개발공사 양측 모두 해외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사업 구상 계획이 마련돼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나미비아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6월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도내 건설단체,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로 구성된 시찰단을 보내 건설·에너지 분야 진출 가능성을 점검했다.

제주도 시찰단은 나미비아 주택단지 건설 현장과 도로 개설 현장, 컨벤션센터 건립 예정지 등을 둘러보고, 나미비아 정부기관과 면담했다.

나미비아 측은 당시 면담에서 주택, 컨벤션센터, 담수 시설,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제안을 했다.

또 제주도는 2023년 12월 나미비아와 교류 협력을 체결했으며 협력사업 일환으로 제주산 감자를 현지에서 시험 재배하는 등 씨감자 공급 방안을 나미비아 측과 협의 중이다. 나미비아는 남아프리카 남서북에 위치한 인구 250만명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자국에 풍부한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해 그린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는 조례에 따라 제주삼다수와 같은 먹는샘물 제조·판매 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과 분양, 임대 등 주거복지사업, 제주 감귤 등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주류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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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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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능 2025.09.26 (14:14:59)삭제
제주지사가 "오무능"으로 애칭 듣는이유? ㅡ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2공항 시설불가" 지역으로 개정. 시행중에 있고 ㅡ 2공항 활주로와 철새도래지 4,000평이 서로 중첩된 고시도면이 있는데도 == >> 안 겹쳤다고 우긴다 ※ 용역자료의 지도에 중첩표기됨 => 2공항과 동일건 =>법정보호종:40종 56,000마리보호책없다 => 2공항 오름출돌 예방책없다 ※ 2공항과 타공항'조류충돌'위험성비교 ㅡ 제주공항보다 8배..김포공항 1.6배, 인천공항 4.96배 ..무안공항 4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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