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선한병원과 학생 재활치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 모든 학생이 비급여 재활치료 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선한병원과 학생 재활치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학생이라면 누구나 비급여 재활치료비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재활치료 지원은 주로 경기나 훈련 중 부상을 입은 학생선수에 국한돼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일반 학생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양 기관은 비급여 진료 항목 상시 감면, 학생 대상 부상 예방 교육 및 사후 관리 프로그램 운영, 의료-교육 연계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제주선한병원을 '학생 재활치료 협력 의료기관'으로 공식 지정하고, 제도적 뒷바침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생 건강은 공교육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면서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든 의미 있는 협력 모델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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