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고령 보행자 사망률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발생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1년 159건(사망 7명(이하 명)·부상 152) ▷2022년 185건(사망 9·부상 178) ▷2023년 202건(사망 10·부상 194) ▷2024년 216건(사망 20·부상 198)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3.7%(7명) ▷2022년 52.9%(9명) ▷2023년 66.6%(10명) ▷2024년 76.9%(20명) 순이다.
실제 제주에서도 최근 사흘 동안 4건의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오전 9시 16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70대 남성 A씨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22일에도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 B씨가 차량과 부딪혀 가슴과 하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2건 연달아 발생해 119구급대가 출동한 바 있다.
이처럼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노인보호구역의 과속 단속 장비 설치는 미비한 수준이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현재 도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722곳 중 노인호보구역은 140곳이다. 이중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을 감시하는 단속카메라는 34개(24.2%)에 불과하다.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과 복지관, 의료시설 인근 도로 등 노인 거주·방문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는 만큼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단속 장비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노인보호구역은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와 CCTV 등 장비가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 관계자들은 보호구역 지정 및 과속 단속 장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건에 따라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일부 구역의 지리적 한계로 설치에 어려움이 따르나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또는 마을회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점검 후 단속 장비를 최대한 설치하고 있다”며 “올해 노인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6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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