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도내 청소년지도자 5명 중 3명은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문화와 낮은 보수 등이 주된 사유였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 지역 청소년지도자 근로 여건 개선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정여진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3월 실시된 이번 실태 조사에는 도내 청소년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160여 명 중에서 120명이 응답했다. 청소년시설 48개소도 실태 조사에 참여했다.
그 결과 청소년지도자의 월평균 기본급은 238만원(세전)으로 응답자가 희망하는 적정 급여(약 291만원)와 52만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경력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동일 호봉 책정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3점으로 대부분 낮았다. 더욱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월평균 급여, 수당 구성, 복지 제도 등이 시설별로 상이해 조직 내 갈등 유발과 이직률 증가를 부르고 있었다.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2.5%였다. 이직 고려 사유는 '조직 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32.0%, '보수가 낮아서' 25.3%,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14.7% 등 순이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보수가 낮아서'의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의 삶과 성장을 돕는 핵심 인력이자 지역 사회 청소년 정책의 실행 주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들지 않으면서 청소년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고 이는 직무 만족도와 정책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현실에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이와 관련된 조사나 계획 수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소년 업무의 연속성 강화 등을 위해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배치가 중요함에도 제주 지역에는 제주도청에 시간선택 임기제 방식으로 단 1명만 근무 중이다.
연구진은 "현재 청소년시설에 대한 콘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도청과 양 행정시에 각각 1명씩 팀장급의 개방직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이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해 제주 지역 청소년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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