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부터 단속

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부터 단속
6~7월 계도기간 거쳐 과태료 부과
  • 입력 : 2025. 06.03(화) 15:41  수정 : 2025. 06. 04(수) 14:2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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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7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시는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면서 6월부터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 구간이다. 이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선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이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로 연중 24시간 이뤄진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운영을 시행해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4t 이하 화물자동차 5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자동차 6만원이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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