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주택가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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