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 지정 향토음식점 6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향토음식점 실태 조사는 관련 조례에 의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자 지위 승계 여부 ▷휴·폐업 여부 ▷대표 메뉴·소재지 변경 여부 ▷지정 간판 부착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휴업이나 지정 간판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지위 승계,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 폐업, 대표 메뉴 변경 등 지정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제주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서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도 지정 향토음식점은 제주시에 49개소, 서귀포시에 13개소가 있다. 지난해 실태 조사에서는 59개소 중 57개소가 지정을 유지한 반면 2개소는 영업자 지위 승계, 주 취급 메뉴 변경 사유로 지정을 취소했다.
제주도는 도 지정 향토음식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토음식점 관광 콘텐츠 제작 지원과 SNS 홍보, 홍보 리플릿 제작과 배부, 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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