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직장인들의 출근 이후와 퇴근 이전의 시간대에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를 자주 볼 수 있다.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춰 신고하고 운행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는 2년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아가 동승보호자도 의무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가 탑승한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다.
첫째,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한다.
둘째,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셋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10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운전 중 점멸등을 켠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가 보이거든 차량의 바퀴를 완전히 멈추고, 노란색 버스를 보호해 주길 당부드린다. <강병훈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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