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대선 불법 인쇄물 부착 혐의 등 수사 의뢰

제주도선관위, 대선 불법 인쇄물 부착 혐의 등 수사 의뢰
23~24일 버스 정류장 등 6곳 확인… 선거 벽보 훼손도 엄중 대응
  • 입력 : 2025. 05.25(일) 16:58  수정 : 2025. 05. 27(화) 14:4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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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난 23~24일 제주시내 버스 정류장 등 6개소에 모 대선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9매를 부착한 혐의가 있는 신원 미상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붙일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도선관위는 선거 벽보 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도내에서는 지난 24일 선거 벽보를 찢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한 일이 2건 발생했다. 또 23일에는 선거 벽보에 스티커 2장을 붙여 훼손한 사례가 있고 21일에는 선거 벽보를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훼손한 것이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불법 인쇄물 첩부나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선거 벽보 등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철거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 벽보나 후보자가 게시한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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