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국가보안법 사건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법정 경위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과정에서 법정 경위를 추행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이날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무시한 방청객 B씨(여)를 강제로 끌어내려던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경위는 강제추행했다고 항의했고 112신고도 이뤄졌다.
당시 A씨는 (법정 경위의)신원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법정 내 CC(폐쇄회로)TV를 비롯해 A씨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북한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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