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의 기초질서행위 단속 현장.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경찰청이 외국인 범죄 대응 '100일 특별치안대책'을 운영(3.23~6.30) 중인 가운데 반환점인 시행 50일(5.11) 기준, 교통·기초질서 위반 사례를 대거 단속한 반면 범죄 발생은 줄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50일 간 강·절도 범죄자 19명 등 외국인 범죄자 115명을 검거했고, 주무 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과 5차례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체류자 56명을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검거한 외국인 범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명에 견줘 53.3% 증가한 수치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4월 이웃의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 등을 절취한 5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하고, 은신처에 함께 거주하던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 3명도 함께 검거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또한 술에 취해 업소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남의 집 주택 마당에 침입하는 등 행패를 부린 데도 모자라 경찰의 호송 및 수사과정에서도 폭력을 행사한 30대 베트남 남성 B씨를 구속했다.
이번 선제적인 종합 치안대책으로 전체적인 제주도 내 범죄 발생률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지난 4월말 기준(통계 잠정치),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범죄건수는 8704건으로 지난해보다 1027건(-10.6%) 줄었다. 5대 범죄 발생건수도 2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30건에 견줘 580건(-21.2%) 감소했다. 이에 따른 112신고 출동건수도 8만7197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9만4419건 대비 7222건(-7.6%) 적었다.
또한 경찰은 교통·기초질서 위반과 관련, 무단횡단 2480건(94.6%)을 포함해 2621건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1건보다 18배가량 넘는 결과치다. 이번 단속건에는 무단투기 56건, 안전띠 미착용 22건, 중앙선 침범 18건, 무면허 운전 14건, 음주 운전 3건, 노상방뇨 1건 등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4월 말 기준, 총범죄, 5대 범죄, 교통사고 및 112신고 등 '4대 거시지표'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특히 5대 범죄는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등 매우 우수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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