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30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제주소방, 30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30일 오후 2~4시 도 전역 실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 입력 : 2025. 04.20(일) 10:12  수정 : 2025. 04. 20(일) 12:14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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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소방당국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용수 확보와 화재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오는 30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전역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뤄진다. 소방서별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행정시가 협력해 안전표지(적색 연석표시나 적색 복선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시 도로교통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방해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도소방안전본부는 매년 실시하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민들에게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 출동환경을 개선하고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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