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산림훼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경찰은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3년(2022~2014년)간 산림훼손 관련 사건 22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70건, 2023년 82건, 2024건 71건이다.
올해 3월 기준 검찰 송치 및 수사 중인 사건은 26건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도내 산림훼손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단 입목 벌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고가로 거래되는 자연석과 팽나무 등의 산림자원을 절도하는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다.
또 흙을 쌓거나 땅을 깍는 등 허가 없이 임야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산지를 농지, 주차장, 진입로 등 용도 외로 사용하는 '산지관리법' 위반 사례도 있다.
자치경찰단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제주지검과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신병 처리 지휘를 받아 행위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 행정시 유관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 산림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자지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산림훼손에 의한 이익은 소수의 개발업자들이 독차지하지만 그 피해는 도민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면서 "피해 회복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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