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민 항공료 지원 법안 국회 논의 '감감'

제주 도민 항공료 지원 법안 국회 논의 '감감'
김한규 의원 작년 11월 발의..상임위 상정조차 안돼
21대 미처리시 폐기.. 김 의원측 "임기내 처리 목표"
  • 입력 : 2024. 02.15(목) 20:58  수정 : 2024. 02. 19(월) 08:0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국제공항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 등 섬 지역 주민들의 과중한 교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금껏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5월 30일 이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이 미뤄지면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뒤 심의를 하게 되는데, 항공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그 첫 단계도 밟지 못한 셈이다.

전체회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회의 일정 수립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어서 그 전에 국토위가 임기 내 법안 처리를 위해 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 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항공료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실상 제주도민의 항공료 운임 지원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와 관계 부처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회 중"이라며 "의견을 제출한 곳도 있고, 검토 중인 부처도 있다. 전체회의 상정 시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 측은 "제주도민들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다"며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각 상임위가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논의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73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