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제주 유입 막자… 6월까지 축산 차량 꼭 등록을"

"가축전염병 제주 유입 막자… 6월까지 축산 차량 꼭 등록을"
제주시, 타 지역 구제역 등 발생에 4월부터 석 달간 자진신고기간
현재 985대 등록… 7월부터는 미등록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방침

  • 입력 : 2023. 05.24(수) 11:04  수정 : 2023. 05. 24(수) 18:1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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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가축전염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미등록 축산 차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더니 약 두 달 사이에 42대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미등록 축산 차량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4년 4개월 만에 구제역이 나타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축산 차량 등록제는 가축사육장, 가축시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 차량에 위치기록장치(GPS)를 달아 가축 질병 전파를 차단하고 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제주시가 지난 4월부터 사전 홍보를 통해 자진 등록을 유도한 결과 지금까지 42대가 추가로 축산 차량으로 등록했다. 제주시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가동해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나선다.

제주시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축산 차량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장기간 출입 정보가 없는 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 상시 점검 등 위치 기록 미수신 차량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시의 축산 차량 등록 대수는 총 985대에 이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승용·승합차 등 농장주 개인 소유의 농장 관리용 차량도 등록 의무대상으로 확대된다.

제주시에서는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축산 차량 등록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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