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여행경비 30만원 찬조 모조합장 경찰 고발

조합원에 여행경비 30만원 찬조 모조합장 경찰 고발
내년 3월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 입력 : 2022. 10.25(화) 15:34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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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조합원 여행모임에 개인명의로 찬조금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기부행위 혐의로 서귀포경찰에 고발됐다.

25일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귀포지역 모조합 조합장 A씨는 지난 5월 재임 중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여행모임에 개인 명의로 현금 3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년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오는 12월15일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공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 등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내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도내 32개(제주시 17개, 서귀포시 15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전국적으로는 1353개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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