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령해녀 은퇴수당 돌아가실 때까지 드려야"

"제주 고령해녀 은퇴수당 돌아가실 때까지 드려야"
도, 현행 80세에서 75세로 조정 3년간 월 30만원 지급
김승준 의원 "조례 개정전 홍보 부족… 공공근로 배려"
  • 입력 : 2022. 07.14(목) 16:0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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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김승준 의원이 고령해녀 은퇴수당에 대한 행정차원의 홍보 부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가 연내 고령해녀 은퇴수당 연령을 현행 만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일부조례개정을 통해 대상 연령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차원에서 기존 은퇴 후 3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돌아가실 때까지 은퇴수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1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열린 제40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3차 회의에서 고령해녀 은퇴수당 연령 조정과 관련, 행정차원에서의 조례 개정 이전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한 소득 문제 등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상자인 해녀와 소통도 안하고 조례를 개정하면 실제 소득과 연관되기 때문에 해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어촌계 자동 탈퇴나 공공근로사업 참여 배제 문제 등에 대한 해녀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촌계 탈퇴로 인한 어업인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월 30만원 수당을 받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고령해녀 70~79세에게 매월 10만원, 그리고 80세 이상은 매월 2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며 "은퇴하면 매월 30만원씩을 받게 되는데 소득면에서 무엇이 나은지, 또한 공공근로 참여 여부도 해녀 당사자들은 잘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제주해녀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지역에 기여한 부분이 많고 최근 복지 개념 확대에 도 재정 여건도 가능해 은퇴수당을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는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은퇴수당을 받더라도 중위소득 70% 이하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선박화재 대응 미흡, 지하수 보호, 양돈 악취 및 분뇨처리 문제, 사업 진행이 더딘 어촌뉴딜300사업, 청년몰 입지 및 스타트업 타운 활용 문제점 등을 집중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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