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마을 대상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서귀포시 마을 대상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8월3일 신청기한… 임대용 공동주택·빈집 정비
  • 입력 : 2022. 07.14(목) 15:0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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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마을 대상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으로 이뤄진 2014년 건립한 성산읍 수산1리 임대용 공동주택과 지난해 이뤄진 남원읍 의귀리 빈집정비사업.

[한라일보]서귀포시가 마을 단위의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에 나선다.

시는 정주여건 개선으로 초·중학생 자녀를 둔 젊은 세대의 인구 유입을 통해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2023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1일 기준(제주도교육청 통계)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28개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59곳)이다. 마을 대표(이장, 마을회장)가 해당 읍면동으로 8월 3일까지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마을의 재원 확보 여부,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사업대상지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마을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와 2023년 예산편성 후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마을당 최대 6억원(보조율 60%) 한도로 지원되며 가구당 면적은 국민주택(85㎡) 이하로 건립 후 10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빈집정비사업은 가구당 최대 2000만원(보조율 70%),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5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조건이다.

시는 2012년부터 소규모학교 소재 마을 23곳의 공동주택 75세대 건립에 45억6200만원과 빈집 86세대 정비에 6억79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에 올해 2월 기준 학생 136명을 포함해 319명의 인구 유입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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