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1100도로 4.5t 이상 화물차 운행 금지

516·1100도로 4.5t 이상 화물차 운행 금지
제주대 사거리 4중추돌사고 후속 대책 시행
  • 입력 : 2021. 05.27(목) 14:4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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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발생한 제주대 입구 사거리 4중추돌사고.

이르면 오는 7월1일부터 4.5t 이상 대형 화물차량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제주도,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지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와 제주대 입구 사거리 4중 추돌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4.5t 트럭이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추돌해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경사가 가파른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t 이상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을 금지해야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통행 제한 구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16도로는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에서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21.9㎞, 1100도로의 경우 어승생삼거리에서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1㎞다.

자치경찰은 도로 노면 표시와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 설치가 끝나는 즉시 이들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설치 완료 목표 시기는 오는 7월1일이다. 단 긴급 차량, 통행 허가증을 받은 차량은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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