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잠정 중단됐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논의 재추진에 시동이 걸릴 모양새다. 무엇보다 앞서 무산된 제도의 도민 공감대 확산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계획대로 올해 안에 개최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중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사업' 대행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공감대 확산사업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는 국민 인식 확산 필요성에 따라 올해 2000만원을 투입해 도민·국민 공감 설명회 개최를 비롯 소규모 간담회, 세미나 등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올 하반기 중 도민설명회 개최를 목표로 개최 시기와 방법 등을 대행기관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12월 도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도입 논의가 수년째 답보상태인 만큼 도는 올해 안 의견수렴을 위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일단 도는 이달 중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홍보 동영상을 통해 전국민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동영상은 제도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해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된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도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된 용역 결과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하고, 경차와 전기차동차 등은 50%를 감면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