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원거리 어선에 '안전 문자 서비스'

서귀포해경 원거리 어선에 '안전 문자 서비스'
-태풍 등 기상특보 전 사전 안내
  • 입력 : 1970. 01.01(목) 09: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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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18일부터 태풍 내습기를 대비해 서귀포 남쪽 바다에서 조업하는 원거리 어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문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그동안 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출동 중인 경비함정을 통해 원거리 조업 어선에 대피 방송을 실시해 왔지만 해경의 대피명령을 지키지 않는 일부 어선들의 사례가 발생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귀포해경은 원거리 조업 어선 현황을 파악해 매월 1회 태풍 내습 및 기상특보 발생 전에 사전 이동 및 대피 명령 이행협조를 안내하고, 태풍특보 발효 시에는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안전유의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해경은 수상구조법에 따라 태풍, 풍랑 등 해상 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특보 발효 전에 안전해역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방송 등을 통해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조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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