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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 12.19(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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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 안내(생활보조비) ▷지원대상=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생존희생자(후유장애, 수형)로 인정·결정된 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자 중 75세이상 1세대 유족 ▷지원내용=생존희생자 50만원, 유족 5만원 매월 지원 ▷확대내용=생종희생자 30만원→50만원, 1세대 유족 80세→75세) ▷사전신청=12월 5일~31일(2018년 1월분부터 지급) ▷신청방법=제주자치도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제출서류=생활보조비신청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기준 등록기준지(제주자치도)읍·면·동 주민센터로 우편 신청) ▷문의=제주도청 4·3지원과(064-710-8434~6), 제주자치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생활보조비 담당)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 안내 ▷대상자=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대상자(기존 에너지 지원 대상은 제외) ▷지원내용=1인당 에너지 드림 바우처 카드 발급(8만5000원), 연탄 및 난방용 유류·가스 업종에서 사용 ▷신청기간=11월 1일~12월 29일 ▷사용기간=11월 21일~12월 31일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농협은행(주)행정시 출장소 ▷문의=제주도청(710-2793)·제주시(728-2545)·서귀포시(760-2406)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안내 ▷지원대상=여성·대학생·학교밖청소년·장애인·소규모사업장(50인 미만)에 근무하는 흡연 근로자 등 ▷이용안내=평일 월~금(오전 9시~오후 6시) ▷장소=제주도 내 대상자가 있는 곳 ▷신청=방문, 전화, 이메일, 문자, SNS ▷지원내용=상담사와의 1:1 맞춤형 상담과 금연보제 제공, 등록 후 6개월간 사후관리 ▷문의=064-758-9030, 010-3068-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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