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13년 산 탈북민 국가보안법위반 기소

제주에 13년 산 탈북민 국가보안법위반 기소
  • 입력 : 2025. 05.27(화) 15:15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에 정착해 온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보위부 지시에 따라 제주지역 레이더 기지의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부장검사 최용보)는 지난 3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B씨의 지시로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레이더 기지를 촬영하고 정보를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다른 탈북민의 동향도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탈북해 중국, 라오스 등을 거쳐 10월 국내로 귀순했다. 이후 2012년 3월 제주에 정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6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