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공유수면매립 집행정지 신청 기각

강정 공유수면매립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입력 : 2011. 04.04(월) 16:16
  • 표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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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356명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낸 강정마을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강정주민들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지난해 3월 제주도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36만1522㎡에 대해 해군이 요청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지난해 4월 부산항만청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2월 28일에는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판결선고 때까지 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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