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30여톤 무단배출 적발

축산폐수 30여톤 무단배출 적발
  • 입력 : 2007. 07.25(수) 00:00
  • /이현숙기자 hslee@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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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에서 축산폐수 30여톤을 무단으로 배출한 축산업자가 적발됐다. 사진 왼쪽부터 축산폐수를 무단 배출한 현장을 제주시 관계자가 직접 확인하는 모습과 축산폐수로 인근 지역 식물들이 누렇게 고사된 현장, 불법 배출 후 토양을 갈아엎은 뒤 모습. /사진=제주시 제공·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비 날씨 틈타 양돈농장서 방류… 주변식물 고사

 비 날씨에 축산폐수 30여톤을 무단으로 배출한 축산업자가 적발됐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아라동 소재 A농장은 돼지 2천여마리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사업장 인접 토지에 축산폐수 20여톤 가량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목장에 액비살포를 위해 운반작업을 실시하던 중 폭우가 쏟아짐에 따라 자체차량을 이용해 사업장 인접 토지에 축산폐수 20여톤 가량을 무단 배출했다고 밝혔다.

 A농장은 또 축산폐수 저장조의 배출구를 5분여동안 열어 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축산폐수 10여톤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주변식물들이 고사되는가 하면 지하수 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기자가 이날 현장을 찾은 결과 A농장은 폐수를 불법 배출했던 현장에 포크레인을 이용해 이미 갈아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20일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점검하던 중 잡목 등이 고사된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하던 중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하고 배출된 축산폐수를 검채해 수질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할 경우 최대 구속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축산농가의 사업장 주변에 불법적으로 지속적인 무단 배출의 흔적을 찾아내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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