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시대, 힐링 제주는 산불예방으로 부터...
2022-04-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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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이 즐겨 찾는 제주도 전체면적의 48%인 89천ha가 산림 즉 녹색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코로나19 시대에 한라산과 오름을 찾는 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요즘 길거리을 다니다 보면 ‘산불조심, 산불예방, 이란 현수막을 자주 보게 된다.
아무리 강조하고 거듭해도 넘치지 않는 것이 “산불예방”이다.

봄철만 되면 산불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유난히 건조한 날씨 탓인지 연일 TV에서는 “산불“ “산불“ “산불“ 발생으로 몇 칠째 산불이 꺼지지 않고 축구장 1,000여 개 면적의 산림의 소실되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강원도 양구와 경상북도 군위에서도 산불이 발생 우리가 애써 키우고 가꾼 산림 1,067ha나 한 순간에 잿더미로 태웠다고 한다.

다행히 두 곳 모두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하니 불행 중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 규모 산불의 발생 시에는 우리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우리의 안식처 인 집도 한 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지난 달 동해·삼척·강릉 산불 복구에만 4천17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피해인가. 그리고 한 순간에 집을 읽은 이재민은 무슨 죄란 말인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것인가 우리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

우리 모두 산불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길이 물려 줄 소중한 산림을 지겨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산림과 인접 한 곳에서는 농산 부 산물 등을 절대 소각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은 자재하고 산에 갈 때에는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 물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만약,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산림보호법」에 의거 강력한 처벌 등을 받게 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처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솔선수범하여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푸른 숲을 맘껏 누릴 수 있도록 나부터 산불예방․ 산불조심을 실행에 옮기는 건 어떨까? 힐링 제주를 만들어가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비자림관리팀장 하 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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