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알고 계시나요?
2020-01-18 20:29
|
|||
---|---|---|---|
고기봉 (Homepage : http://)
|
|||
단란했던 가정이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커다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특히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무보험의 경우 피해보상이 안되거나 조기 회복이 어려운 경우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보호 활동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이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사업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등 후유증에 고통 받는 쉽다. 때문에 정서적 지원 사업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와 전문 기관을 연계,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둘째, 국민안전처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족 및 목격자 등에 대해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치료가 필요할 경우 무료로 지역별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제도이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무엇보다 꾸준히, 전문적으로 치료해야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뺑소니, 무보험, 도난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제도이다. 예컨대 뺑소니사고,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가 다란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해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의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신청기간은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신청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을 준비하여 정부보장사업 처리보험사에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각종 제도를 통해 사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필자는 간절히 갈망하는 바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고기봉 행정학 박사 |
|
'버빙카' 이어 제14호 태풍 '풀라산' 북상.. 한반도 영향 주나
비행기만 탑승하면 생각나는 이것 때문.. 불법 행위 '최다'
방앗간서 쌀 빻아 함께 송편 빚고…[그때 사진]
숙고 끝 내놓은 제주 고교체제 개편안… 우려 목소리도
제14호 태풍 '풀라산' 북상.. 제주 19일 간접 영향
제주도민 10명 중 9명 '도시지역'에 산다
'3개 시 설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안 바뀌나
서귀포시 공유지 100여 곳에 '무단 점유 방지 안내판' 설치
"제주살이 열풍, 또 다시 시작될 것"[제주미래토크]
올해 제주 방문 관광객 17일 1000만명 돌파 예상
아이들이 만화에 담은 '세계자연유산 제주'
"전국 1만 해녀를 하나로"… 제주서 전국해녀협…
[한라일보 저녁잇슈] 2024년 9월 20일 제주뉴스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檢 "국민에…
중국서 방향 튼 '열대저압부' 제주에 영향… 주…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에 제주출신 김병칠…
제주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한 40대 구…
'중산간 난개발 논란' 한화 애월포레스트 속도 …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빌려주고 범죄 수익 송…
제주유나이티드, 광주 원정서 '위기의 그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