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은 이제 그만
2019-11-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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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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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 한림읍사무소로 인사발령이 나게 되어서 한림읍 건설팀에서 광고물 업무를 맡게 되었다. 광고물 업무에는 허가 및 신고와 더불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업무로 나누어진다. 지난 11월 24일에는 쾌적한 버스 승차대를 읍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한림읍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합동으로 버스 승차대 정비와 아울러 승차대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였다. 함께 버스 승차대 정비를 하다 보니 버스 승차대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오고 가는 공간이어서 그런지 불법 광고물들이 붙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시설, 그리고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시내 주요 도로변에 붙어 있는 불법 광고물들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주말에 기습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시내에 걸려있는 불법 광고물들은 미관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오가는 차량들의 시선을 막아 안전에도 위험을 줄 수 있다. 광고가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거리 미관을 해치고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면, 그런 광고는 그야말로 불법 광고에 그치고 만다. 오늘날은 광고의 시대이므로 광고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정된 위치에, 가령 현수막은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건다면 광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할 것이다. 광고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 광고가 아닌, 정당한 광고물을 원한다는 사실을 광고주들은 잊지 않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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