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전을 위한 우리의 약속
2019-05-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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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근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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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미국은 1977년, 영국은 1991년, 일본은 2004년, 프랑스는 2011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는 반면,우리나라는 시행한지 2년에 불과하다. 일반주택에 대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5일까지 법적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긴 하지만, 주택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소방시설 설치는 비용의 문제로 치부되고 ‘설마 우리 집에 화재가 나겠어?’라는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 있어 아직도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들이 많은 실정이다. 첫 번째, 소화기이다. 화재초기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역할을 한다.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두면 작은 불은 초기 진화가 가능하다. 소화기 사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불이 난 곳으로 소화기를 이동시키고, 안전핀을 뽑은 후 불쪽으로 노즐을 겨냥한다. 그다음 손잡이를 꽉 잡고 노즐을 비로 쓸 듯이 움직이면서 불을 끄면 된다. 당황하여 손잡이를 움켜쥔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면 절대 뽑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바닥에 소화기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택화재 인명피해의 경우 화재가 심야 취침시간대에 많이 발생하여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늦게 인지하여 대피를 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시 스스로 경보음을 울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다른 소방시설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별도의 배선 없이 배터리로 작동되기 때문에 설치 및 동작이 간단하다. 드라이버 하나로 설치가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설치 시에는 에어컨의 송풍구나 환기구, 화기 바로 위로부터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주택에는 이 두 가지 시설만 설치하고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면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안전한 미래 투자에 동참해주길 당부 드린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안전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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