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대가 뇌물수수 혐의 제주도청 서기관 구속

관급공사 대가 뇌물수수 혐의 제주도청 서기관 구속
도합 7000만원대 신차 2대에 500만원 상당 진료비 대납도
제주지법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추가 혐의 수사
  • 입력 : 2025. 10.31(금) 09:53  수정 : 2025. 10. 31(금) 20:2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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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관급공사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받은 A씨(5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고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4급 서기관인 A씨는 2020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가지의 관급공사를 수주 받은 업체 대표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차량을 받은데 이어, 2021년에는 3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2대를 자신과 자신의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했고, 차량들은 모두 새 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올해 500만원 상당의 치과 진료비를 업자로부터 대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은 A씨가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보고 추가 혐의점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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