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2kg 밀반입 30대 중국인 구속

필로폰 1.2kg 밀반입 30대 중국인 구속
  • 입력 : 2025. 10.30(목) 15:02  수정 : 2025. 10. 30(목) 17:30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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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2kg를 밀반입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 필로폰 1.2kg 밀반입한 30대 외국인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차(茶)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2kg을 캐리어에 넣은 채 지난 23일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경유, 24일 제주에 입도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1.2kg은 약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화로 8억4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물품을 서울로 옮겨주면 일당 30만원을 주겠다"는 모집 공고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은 20대 한국인 남성 B씨는 수상함을 느꼈다. 이에 지난 27일 오후 3시쯤 함덕파출소에 "폭발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3시간여 만인 오후 6시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호텔 객실에서 투숙하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요구로 마약을 들여왔다"며 "대가로 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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