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4) ISA와 세제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4) ISA와 세제
한 계좌에서 예금·적금·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일반·서민·농어민형 가입 대상 따라 비과세 혜택 달라
  • 입력 : 2025. 09.05(금) 16:00  수정 : 2025. 09. 05(금) 16:02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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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요즘과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 투자자들은 투자수익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한 계좌에서 예금과 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ISA는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19세 이상의 거주자(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연 20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 한도는 이월할 수 있으나, 3년 이상 의무가입해야 한다.

ISA는 그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과 신탁형, 투자 중개형으로 분류한다.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의해 운용되는 방식으로 수수료가 높고, 신탁형과 투자 중개형은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해 운용하는데, 신탁형은 예금 운용이 가능하나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할 수 없고, 투자 중개형은 국내 상장주식이나 채권에의 직접 투자가 가능하지만 예금은 불가능하다.

ISA는 소득별 가입 대상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이 있는데, 비과세 혜택이 각각 다르다. 일반형은 가입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서민형은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5000만원(종합소득 기준 3800만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형은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농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1월에서 7월 사이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은 전전 연도 소득으로 한다.

세법은 ISA계좌 내에서 상품 또는 기간 간 발생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즉,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0.9% 포함)의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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