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늘며 충전방해행위도 증가

친환경차 보급 늘며 충전방해행위도 증가
제주시, 2024년 3062건에서 올 7월까지 2043건 단속
관련 규정 개정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단속기준 강화
완속충전구역서 하이브리드 7시간 초과 주차시 과태료
  • 입력 : 2025. 08.19(화) 18:05  수정 : 2025. 08. 21(목) 12:5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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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전용주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기준을 변경된 규정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에 해당된다.

또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됐다. 기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앞으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충전방해행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2702건, 2024년 3062건, 올해 7월까지 2043건이 단속됐다. 올해 단속된 충전방해행위 가운데 1527건은 급속충전구역, 389건은 완속충전구역, 127건은 전용주차구역에서 이뤄졌다.

송영훈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충전방해행위 지도·단속 기준 변경 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완속충전구역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주차로 인한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등록 자동차 중 기업민원차량(제주에 차량만 등록하고 실제 운행은 다른지역에서 하는 자동차)을 제외한 전기차는 2023년 3만6421대, 2024년 3만9524대에서 올해 7월 기준 4만1859대다. 기업민원차량을 제외한 전체 등록 자동차(41만3655대)의 10.1%가 전기차로, 올해 처음으로 점유율 1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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