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압류절차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962명(체납액 197억원)에 대해 ㈜빗썸코리아 두나무(주) ㈜코인원 ㈜코빗 등 4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49명을 찾아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2억3000만원 규모로 제주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 압류 등 채권 확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판매대금과 KRX 금현물거래 등 숨은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총 5억6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한 바 있다.
제주시 황태훈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AI기반 정보분석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추적과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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