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용납 못해" 제주시 49명 가상자산 압류

"지방세 체납 용납 못해" 제주시 49명 가상자산 압류
1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전수조사 후 2억3000만원 확보
  • 입력 : 2025. 08.15(금) 09:12  수정 : 2025. 08. 18(월) 11:3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압류절차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962명(체납액 197억원)에 대해 ㈜빗썸코리아 두나무(주) ㈜코인원 ㈜코빗 등 4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49명을 찾아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2억3000만원 규모로 제주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 압류 등 채권 확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판매대금과 KRX 금현물거래 등 숨은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총 5억6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한 바 있다.

제주시 황태훈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AI기반 정보분석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추적과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0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