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025년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이 오는 9월까지 이루어진다.
제주시는 농업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며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며 다음달까지 이루어진다.
제주시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은 물론 기본 준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준수사항별로 10% 감액 등 불이익을 주는 등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실경작 위반 등의 이유로 10건의 부정수급을 적발, 5200만원을 환수했다.
제주시청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공익직불제 현장검검과 자격 검증을 철저히 진행해 부정수급과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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