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달 최대 20만원씩 월세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올해 말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35~39세(2025년 기준 1985~1989년생)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소유자이거나 직계존속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자, 국토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올해 7월 기준 제주시 거주 청년 133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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