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렌터카 차고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가 성수기와 비수기 간 도내 렌터카요금 격차가 최대 10배까지 벌어져 관광객 불만이 속출하자 요금 할인 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슷한 제도인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에 대해선 업계 간 담합 우려가 있다며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어 실제 추진 여부는 불투명 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도청에서 제주도렌터카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선 설정 방안을 검토해 올해 9월까지 '제주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 렌터카업체는 비수기에는 최초 제주도에 신고한 것보다 할인된 가격에, 성수기에는 요금을 올려 받고 있다. 렌터카 요금은 변경 신고를 통해 횟수에 상관없이 수시로 바꿀 수 있어 시기별로 요금이 들쑥날쑥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경차 대여요금(모닝 기준)은 비수기 때에는 2만~3만원 선에 형성되지만, 성수기 때는 20만원까지 치솟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시기별로 들쑥날쑥한 렌터카 요금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성수기 때에는 바가지 요금으로 여기는 등 불만이 끊이지 않자, 요금 할인율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할인율 상한선은 할인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최저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지난 2019년 검토한 요금 하한제와 유사하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 렌터카 요금 하한선 뿐만 아니라 상한선까지 설정하는 상·하한제를 검토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도입을 포기했다.
당시 공정위는 요금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한선을 정할 경우 업계 담합 우려가 있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가 렌터카 요금 하한제를 다시 검토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가 할인율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한다면 렌터카 시장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간행물의 정가를 표시하고 할인율을 제한하는 제도로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할인이 허용된다.
도 관계자는 "도서 정가제를 참고해 렌터카 요금도 하한제를 두는 것이 가능한지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렌터카조합은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원 친절도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 시 연료비 정산, 사고 수리비 청구 등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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