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오히려 인구 제주 유입 가로막는다

'차고지증명제' 오히려 인구 제주 유입 가로막는다
일부 읍면지역 차고지 증명 가능 차고지 한 곳도 없어
"경차 사고 아파트 구입 다자녀 가정만 이사해야 하나"
  • 입력 : 2025. 07.21(월) 13:02  수정 : 2025. 07. 22(화) 14:1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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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갖기 사업.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차고지 증명제가 오히려 제주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폐지론이 나오자 올해 3월부터 증명대상을 1600㏄ 이하 차량과 저공해차량,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차고지 증명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제주시 구도심과 일부 읍·면지역은 차고지 증명을 하려해도 차고지가 없어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제주자치도청 '도지사에 바란다'코너에 민원 글을 올린 윤모씨도 제주시 조천읍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차고지 증명을 하지 못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 민원인 제기한 조천읍 지역의 경우 차고지 증명 등록 대상 차고지를 '차고지 증명 사이트'에서 검색해도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인은 제주시청에서 오히려 "굳이 그 차를 가져와야 하느냐"며 "주변 상가나 주차장이 있는 집과 계약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행정편의적 행태라고 지적하고 "경차를 사고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다자녀 가정 또는 장기렌트를 해야만 제주로 이사할 수 있는 거냐"고 질타했다.

민원인은 이어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 가능한 주차장을 안내해 주는 게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아무리 조건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제주자치도가 주차장 수급 실태를 파악하지 않는 등 기반 시설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9년 7월 차고지증명제 시행 지역을 제주시 동 지역에서 서귀포시 동 지역과 도내 읍면으로 전면 확대했다고 지적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법인 소유의 장기 렌터카, 리스 차량을 자가용으로 이용하거나 주소를 도외로 이전하는 등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제주 주민등록 인구(외국인 제외)는 66만6625명으로 지난 2019년 7월(67만209명)부터 5년 넘게 유지됐던 67만 명 선이 무너졌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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