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폐지 밀실 입법… 개정 중단하라"

"교육의원 폐지 밀실 입법… 개정 중단하라"
제주교육의원 5명 폐지 시도에 반발 17일 회견
"도민 공론화 없는 개악은 정당성도 없다" 비판
  • 입력 : 2022. 01.17(월) 09:4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17일 교육의원제도 폐지 반대 회견하는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

제주지역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됐다며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공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오대익 교육의원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특별법이 보장한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제주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느닷없이 타 지역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제주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권고안에도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지만 국회에선 어떤 경로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모를 정도로 밀실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의원들은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입법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론화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작금의 제주특별법 개악 과정은 그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비롯해 ▷제주교육위원 제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도민 공론화를 올해 6월 지방선거에 시작할 것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교육의원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앞장살 것 ▷이번 사태에 대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의 유감을 표시하고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 제65조의 교육의원 선거와 제63조의 교육위원회 설치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36조에 명시된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반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제주교육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44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