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없는데" 제주관광공사 비상임이사 선발 불공정

"경력증명서 없는데" 제주관광공사 비상임이사 선발 불공정
도감사위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경력 증빙서류 미제출로 심사 제외 대상자 최종 임명
  • 입력 : 2025. 11.12(수) 12:20  수정 : 2025. 11. 12(수) 12:4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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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비상임이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경력·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 제외 대상인 인사 2명을 도지사에게 임용 후보자로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명은 도지사의 재가를 받아 최종 임명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 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3월 비상임이사 공개 모집 공고에서 응시자가 제출할 서류로 지원서와 직무수행 계획서를 포함해 경력을 증빙할 경력증명서와 학위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사 비상임이사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응시자를 상대로 심사를 거쳐 이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려 추천하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발된다. 공사는 임추위에 심사를 맡기기 전 응시자가 서류를 제대로 제출했는지를 미리 살펴본다.

당시 공모에는 총 10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4명은 경력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사 측은 이들 4명에 대해선 경력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도 이들이 제출한 지원서에 기재된 주요 경력사항을 그대로 옮겨 임추위 위원들에게 심사 자료로 제공했다.

이후 임추위는 경력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려 도지사에 추천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임용됐다.

도 감사위는 공사의 역할을 해태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쳤다며 기관 주의와 함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직원 1명에게 경고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공사 측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임추위 운영규정 상 경력 증명서는 서류 전형인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 받도록 돼 있다며 재판단을 요구했지만, 감사위는 이번 공모를 위해 구성된 임추위가 면접을 생략하고 서류 심사만 하기로 하기로, 경력 증빙 서류도 지원서와 함께 받도록 의결한 점, 경력 확인은 채용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점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감사위는 1차 합격자에 한해 제출 받는다는 운영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도지사에게 추천할 시점에는 공사 측이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감사위는 부적정한 채용 절차를 반복한 제주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선 기관 경고를 요구했다. 장애인체육회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최종합격자 3명과 예비합격자 1명을 공고한 뒤 최종합격자 중 1명이 임용을 포기하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채용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임의 변경하는가 하면, 예비합격자가 이미 있는데도 동일 분야 기간근로자를 추가 채용해 해당 예비합격자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무기계약직을 일반직 8급으로 전환하면서 제주도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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