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연장 법정 처리기간 놓고 공방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 법정 처리기간 놓고 공방
도의회 환도위 "민원처리기간 38일 초과해 동의안 제출"
道, "지하수관리위 심의 기간은 법정 처리 기간서 제외"
  • 입력 : 2021. 11.26(금) 13:1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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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 기간 연장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법정 처리기간을 놓고 제주도의회와 집행부 간 공방이 벌여졌다.

2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민원처리기간을 넘겨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 기간 연장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동의안 심사 절차 자체가 무효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와 의회에 따르면 한국공항(주)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 기간을 2년 더 늘려달라고 연장 허가를 신청한 시점은 지난 8월19일, 제주도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시점은 11월4일이다. 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에 따라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만료 9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기간은 지난 24일 이미 만료했다.

공방은 민원처리기간 산입 범위에 대한 제주도와 의회의 해석이 서로 갈리면서 촉발됐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은 민원을 접수하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해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의회는 한국공항(주) 지하수 취수 연장 신청이 들어온 후 동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총 5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 소요돼 제주도가 민원처리기간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26일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답변하는 문경삼 제주자치도 청정환경국장.

반면 제주도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기간과 서류 보완 기간을 제외하면 동의안이 제출할 때까지 걸린 기간은 17일에 불과하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행정절차법에는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과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 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 제주도는 이중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기간에 대해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전문적인 기술 검토에 필요한 특별한 추가절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날은 9월4일, 심의가 끝난 날은 9월30일이다. 또 한국공항이 지하수영향조서 오탈자를 수정해 제주도에 제출한 시점은 10월22일이며, 제주도의 보완 지시로 영향조서에 먹는샘물 매출 내역 등이 포함된 서류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시점은 11월1일이다.

그러나 의회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하수관리위 심의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지하수관리위가 전문가로 구성돼있더라도 심사 내용의 자문 의견 진술에 관할 것일 경우 전문적인 기술 검토 절차로 볼 수 없어 해당 심의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강성의 위원장(민주당, 화북동)과 김희현 의원(민주당, 일도2을),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 고용호 의원(민주당, 성산읍)은 한 목소리로 '민원처리절차 위반이어서 동의안 심의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경삼 제주도환경국장은 "민원처리기간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회의를 속개해 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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