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확산' 게스트하우스 내 즉석만남 금지

'감염확산' 게스트하우스 내 즉석만남 금지
중수본, 지난 29일 지자체에 방역수칙 해석 안내
만남·미팅 알선하면 '파티'로 간주… "방역수칙 위반"
  • 입력 : 2021. 07.30(금) 14:45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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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이용객들 간 '즉석만남' 등을 주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숙박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남·미팅·소개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숙박시설 주관 '파티'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해석해 지난 29일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4단계에서는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불특정 다수 등 개인 간 접촉의 최소화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최근 관광지 주변의 게스트하우스 등 일부 숙박시설에서 이러한 방역수칙을 회피해 이용객들 간 만남을 주선하는 등 편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수본은 "구체적인 해석 사례가 없어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만남 등을 알선하는 행위도 '파티'로 보고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는 관내 숙박시설을 상대로 해당 방역수칙의 홍보와 함께 해석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제주지역에선 총 3곳의 게스트하우스를 감염 고리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했다. 제주에 여행을 온 경기도 평택시 확진자와 오산시 확진자가 지난 16일과 17일 제주시 구좌읍 A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뒤 이 숙박업소에서만 지난 28일까지 다른 투숙객과 종사자 등 총 11명 감염됐다.

제주시 애월읍과 조천읍 게스트하우스 등 2곳에서도 확진이 잇따랐다.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광주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다른 투숙객이 숙박업소를 다른 게스트하우스로 옮기면서 또다시 감염이 이뤄지는 N차 전파가 나타났다.

현재까지 3곳 게스트하우스를 연결고리로 한 확진자는 모두 28명으로 이 가운데 17명이 타 지역 거주자다.

방역당국은 이번 게스트하우스 집단감염은 타 지역에서 온 방문객과 종사자들이 장기간 공용공간을 이용하고, 다른 게스트하우스로 옮겨 투숙하는 과정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수본 해석에 따라 앞으로 해당 행위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보고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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