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10~90% 경감받으세요"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10~90% 경감받으세요"
6월21일~8월10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계획서 접수
  • 입력 : 2021. 06.17(목) 13:5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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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라 최대 90%까지 경감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감축활동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내년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기간에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항목 및 이행 프로그램을 선택해 감축이행계획서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 경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최저 10%에서 최대 9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교통량 감축활동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주차 수요관리, 대중교통이용 촉진, 승용차 수요관리 등 9개 항목·16개 이행 프로그램이 있다.

감축활동 이행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이다. 6개월 이상 연속 이행해 이에 따른 분기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제주도에서 2020년도부터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업무용, 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0월 연 1회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1049건에 교통유발부담금 13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5월말 기준 13억13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 94.8%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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