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원 자격 이양하면 연 120만~1440만원 준다

어촌계원 자격 이양하면 연 120만~1440만원 준다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올해 첫 실시.. 신규해녀 양성 지원
  • 입력 : 2021. 03.29(월) 09:31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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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가입문턱을 낮추고 해녀 양성을 위해 고령의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할 경우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된다.

제주시는 올해 3월 1일부터 수산공익직접지불제의 하나로 경영이양직접지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해녀 양성에 더욱 박차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해당된다. 직불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어업을 영위한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액은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결산소득 평균의 60% 수준이다. 이에따라 200만원 미만인 경우 120만원 정액을,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인 경우 60%, 2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44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된다.

이를 통해 고령어업인에게는 소득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어촌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단, 경영이양을 받은 어업인은 어촌계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주시 관내 해녀수는 2016년 2290명에서 2020년에는 2141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만 70세 이상 해녀는 1181명으로 55.2%를 차지하고 있다.

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야만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 가입이 가능했던 구조에서 신규해녀 양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적극 해소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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